안성초등학교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6조 (일시 사용료) ① 학교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다음 표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1실 기준) | 1,000 | |
시청각실(1실 기준) | 5,000 | |
특별교실(1실 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 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1,000 | |
운동장 | 1,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1실 기준) | 4,000 | |
시청각실(1실 기준) | 13,000 | |
특별교실(1실 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 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8,000 | |
운동장 | 8,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이라 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등의 사용 등을 말한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 외의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단 사용료의 추가징수 범위는 학교시설의 사용 유형에 따라 수도, 전기, 유류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 유형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를 사전 징수하여 예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학교시설 사용일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국가·자치단체·산업체 등에서 연수,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② 제6조 제3항의 쓰레기처리비 예치금은 제9조 제2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