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풍초등학교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5조(사용시간) ①학교시설의 이용은 다음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다.
요일별 시설별 | 평 일 | 토요일, 공휴일 | 비고 |
운 동 장 | 17:00~일몰전까지 | 08:00~일몰전까지 (계절별 탄력적 운영) |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2항과 제3항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 학교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학교시설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시설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아래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일 기준)
시설별 | 사용유형 | 사 용 료(원) | 비고 | ||
2시간까지 | 4시간이하 | 8시간이하 | |||
운동장 | ?체육활동 ?각종행사 | 25,000 | 35,000 | 60,000 | |
|
②학교시설의 장기 사용은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 활동 등 건전한 목적으로 체육관(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시사용료 납부액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③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역사회나 학부모회 등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3. 지역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지역단위 행사, 동문회 등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④제3항에 의한 사용료 감면액은 학교장이 감면사유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⑤학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시설사용료 외에 사용료의 20% 내에서 사용료를 추가징수 할 수 있다. 단, 사용료의 추가징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 연료비
2. 체육관, 강당 등의 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사용료
3. 야간 이용 시 전기료, 관리인 등의 경비
4. 그 밖에 시설관리 필요경비
제7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