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암초등학교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이용료)
① 운동장 등 학교체육시설 이용료의 징수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 대운동장 (인조잔디 운동장) | 강당 | 비 고 | |
전기 미사용 | 전기 사용 | |||
2시간까지 | 25,000 | 12,500 | 30,000 | |
2시간초과 - 4시간이하 | 35,000 | 35,000 | 60,000 | |
4시간초과 - 8시간이하 | 60,000 | 60,000 | 100,000 | |
마이크.의자등 부대시설 | 1회당 20,000 | |
② 이용료는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중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연중이용일정표를 작성하여 계산된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④ 이용료는 학교회계 세입으로 한다.
(이용료의 감면) ① 학교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전라북도교육청 산하기관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활동 등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반환) ① 이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개시 3일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②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③ 이미 납부한 이용료 중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 반환청구서(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허가의 취소, 정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될 때
2.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이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이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동장 등 학교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자
2. 술에 취한 자
3. 위험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
4.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애완동물을 동행한 경우
(이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2. 신청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를 연 1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학교체육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 중에 학교체육시설 및 학교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 및 경기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사 또는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용자의 설비)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그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위 항의 설치나 철거에 드는 비용은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