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초등학교
- 규모 및 면적 : 704㎡
- 이용가능인원 : 50명
- 시설안내
현재 모든 요일의 대부분 시간대에 장기계약 단체(동아리)가 시설 사용 중이므로 학교시설예약시스템 이용을 제한 중입니다. 이용에 문의가 있으신 경우 063-535-0178로 먼저 유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하기 내 예약정보 예약현황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9조(사용료) 학교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 및 별표1을 따른다.
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학교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일반교실(1실기준) | 1,000 |
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강당 | 1,000 |
운동장 | 1,000 |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제2항·제3항 관련 별표1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일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은 그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④ 학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 외에 사용료의 20% 내에서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추가 징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 연료비
2. 체육관, 강당 등의 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사용료
3. 시설 사용에 따른 냉난방기 등 전기료, 관리인 등의 경비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는 취소 당일을 제외한 잔여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3.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취소 당일을 포함한 잔여 기간 사용료
4. 제5조(개방의 제한)에 의해 사용이 불가한 경우는 사용하지 않은 해당 기간의 사용료
5. 과·오납인 경우는 해당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