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노암초등학교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1조(사용료의 납부방법) 사용료는 남원노암초등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학교회계계좌에 따라 지정 기한 내(사용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납부계좌번호 : 농협 175281-51-014895, 예금주 : 남원노암초등학교)
제2조(사용료의 반환)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에 의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②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③ 학교의 사정으로 사용정지가 불가피하거나 사용연장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④ 과오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3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재산의 일시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단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장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3. 사용종료 후 즉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이용수칙 및 사용허가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5.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6.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7.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5. 그 밖에 재산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 내 음식물 반입, 음주 및 흡연을 금하며 이를 어길 시 허가 해지, 10분 전에 마무리하고 정시에 시작 및 끝낼 것)
제7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남원노암초등학교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학교장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학교장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손해보험 공제보험료 또는 공제금은 별도 화재보험 산출내역에 의거 부과 한다. {화재보험료 납부는 무상 (0원)}
제13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상대자 변경신고) 사용인은 사용기간 중 대표자의 신상 및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학교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