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초등학교
- 규모 및 면적 : 342.9㎡
- 이용가능인원 : 30명
- 시설안내
1994년 취득한 다목적교실을 2020년에 강당으로 개축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 체육시설 미개방 공지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나포초등학교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재산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제5조와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및 제14조, 학교 운동장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제9조에서 위임한 왕궁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시설 및 운동장 이용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학교의 장을 말한다.
2. 이용자: 학교 강당 및 운동장을 이용하는 각종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소규모단체: 학교강당 및 운동장 이용예정 인원 100인 미만을 말한다.
4. 중규모단체: 학교강당 및 운동장 이용예정 인원 100인 이상 내지 200인 미만을 말한다.
5. 대규모단체: 학교강당 및 운동장 이용예정 인원 200인 이상을 말한다.
6. 사용시간: 학교강당 및 운동장을 00:00부터 24:00까지 1일 동안 사용한 시간을 말한다. 시간별 구분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이용자의 신고) 학교강당 및 운동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별지 1호 서식”으로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은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 관리자는 학교운동장의 경우 이용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의 납부) ① 운동장 이용에 따른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는 “별표1”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이용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용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허가 받은 후 당일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공목적 수행 등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상 관리자가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인이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
3.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원상복구) 교육재산 일시사용 희망자(단체포함)가 관리자로부터 일시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 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2.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배상하 여야 한다.
3. 시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사용자 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관리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 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의 제한)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제8조 (사용 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리자는 사용 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 및 정지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허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 학교 운동장의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는 학교 시설 사용에 따른 유지비관리비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단,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사용전후 확인 유무) ① 사용자는 운동장 사용 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운동장을 사용한 후에는 그 내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청소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 하였을 때 또는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학교장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전적으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미리 그 비용을 사용료로 가산 징수한다.
제13조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반환) 학교운동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 반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제14조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사항에 대하여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시행규칙, 학교운동장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교육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교시설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징수 기준
구분 | 사용목적 | 시간별 | 소규모 (100미만) | 중규모 (100명~ 200미만) | 대규모 (200이상) | 비 고 | |
강당 (다목적 교실) | 공연 및 행사 (기준) | 평일 | 주간 | 30,000 | 60,000 | 100,000 | 1.공연연습 및 행사준비를 위한 시설 사용시(1회당) 당해 사용료의 50%징수 2. 사용기준은 주간(09:00~16:30),야간(16:30~22:00)이며, 오후(13:00~16:30)사용 시에도 주간요금 기준으로 징수 |
야간 | 40,000 | 80,000 | 120,000 | ||||
토요일 및 공휴일 | 주간 | 40,000 | 80,000 | 120,000 | |||
야간 | 50,000 | 100,000 | 150,000 | ||||
강당 (다목적 교실) | 단체 및 행사 (기준) | 월중 사용시 | 야간 | 100,000 | 200,000 | 300,000 | 사용시간 및 요금은 기준에 따르되 사용인원 규모 및 시간에 따라 별도 협의 후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할 수 있음 단, 학구내 거주자에 한함 |
※ 운동장 및 다른 시설의 경우 인원규모 및 시간에 따라 별도 협의 후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별지1호】
학교시설(교육재산) 사용(월중,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1. 신청자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 ||
단체명 | | 주 소 | |
2. 신청내용
구 분 | 재산소재지 | 사용목적 | 사용기간 및 일시 | 사용료 | 사용인원 | 비고 |
학교시설 | 군산시 교동1길 23 | | | | | |
3. 사용조건
가.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학교 시설물 파손시 변상해야 합니다.
다.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 갑니다.
라.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학교 시설 및 운동장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 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 됩니다.
위와 같이 귀교의 학교시설(교육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위 조건을 승낙하고 나포초등학교 학교시설 및 운동장 개방 이용에 관한규정에 있는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오며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 재 | 계 | 실장 | 교감 | 교장 |
|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르는 선----------------------------
아래와 같이 나포초등학교 학교시설(교육재산) 사용을 허가합니다.
구 분 | 재산소재지 | 사용목적 | 사용기간 및 일시 | 사용료 | 사용인원 | 비고 |
학교시설 | 군산시 교동1길 23 | | | | | |
나포초등학교장님 귀하
강 당(다목적교실) 허 가 조 건
(1) 나포초등학교 학교시설및운동장의개방이용에관한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사용기간 중 해당 시설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종료 즉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합니다.
(4) 연중 강당 사용자의 경우 무인경비용역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용역료,유지비) 및 실경 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사용자의 실수로 인하여 강당내 학교 물품 시설 등이 도난 분실시에는 사용자가 전액 변상의 책임을 지며, 반입한 각종물품의 보관.경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특수시설 등 사용할 시설물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본교의 허가를 득한 후 변경할 것이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6)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자의 고의.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년 계약의 경우 30일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일시 사용 시는 2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8)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 본 규칙 및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
나.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다. 기타 관리상의 지장이 있거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9) 행사안내문, 선전물 등을 해당 시설 내에 계시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 외에는 계시 할 수 없습니다.
(10) 사용허가시간은 “별표1”과 같으며, 학교 주관 행사 및 다른 기관 일시사용 등으로 인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강당(다목적교실) 사용을 중지하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1) 해당 시설물 이용 차량은 학교 내 주차를 금합니다.(단, 정기행사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차량 주차를 허용합니다.)
(12)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즉시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13) 본 허가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릅니다.
[별표1] 사용허가시간
구 분 | 시간별 | 조기 | 주간 | 야간 | 비고 |
강 당 (다목적교실) | 평일 | 06:00~07:30 | | 18:00~22:00 | |
토요일 | 06:00~07:30 | 13:00~18:00 | 18:00~22:00 | | |
공휴일 | 06:00~08:00 | 08:00~18:00 | 18:00~22:20 | |
운 동 장 사 용 허 가 조 건
(1) 나포초등학교 학교시설및운동장의개방이용에관한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사용기간 중 해당 시설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종료 즉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합니다.
(4) 특수시설 등 사용할 시설물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본교의 허가를 득한 후 변경할 것이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6)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자의 고의.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년 계약의 경우 30일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일시 사용 시는 2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8)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 본 규칙 및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
나.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다. 기타 관리상의 지장이 있거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9) 행사안내문, 선전물 등을 해당 시설 내에 계시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 외에는 계시 할 수 없습니다.
(10) 사용허가시간은 “별표1”과 같으며, 학교 주관 행사 및 다른 기관 일시사용 등으로 인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운동장사용을 중지하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1) 해당 시설물 이용 차량은 학교 내 주차를 금합니다.(단, 정기행사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차량 주차를 허용합니다.)
(12)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즉시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13) 본 허가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릅니다.
[별표1] 사용허가시간
구 분 | 시간별 | 조기 | 주간 |
운동장 | 평일 | 06:00~07:30 | 17:00~18:00 |
토요일 | 06:00~07:30 | 13:00~18:00 | |
공휴일 | 06:00~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