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부천초등학교
- 규모 및 면적 : 1076.40㎡
- 이용가능인원 : 100명
- 시설안내
우리학교 강당은 배구 및 배드민턴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육시설이므로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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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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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사용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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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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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5조(사용료 납부방법 및 사용료) ① 제4조 1항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규정에 의한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일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취소 당일을 제외한 잔여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학교사정에 의해 사용이 불가 경우는 사용하지 않은 해당 기간의 사용료 반환
5. 과·오납인 경우: 해당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