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송초등학교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학교시설 사용료
(1일 기준)
시설명 |
사용료(원)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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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8시간이하 |
8시간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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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
25,000 |
35,000 |
60,000 |
60,000 |
|
※ 사용료 감액: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이 주관하는 행사,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일 경우
※ 유관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무료로 한다
학교시설 사용규정
제5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제4조 제1항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2호에서 정한 사용료를 3일전까지 본교 행정실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학교장은 그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②사용 신청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 24시간 전에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②항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하였거나 제4조 제2항 제5호 내지 제6호의 경우와 본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