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북초등학교
- 규모 및 면적 : 275㎡
- 이용가능인원 : 50명
- 시설안내
우리 학교 강당(다목적교실)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강당이니 깨끗하게 이용해주세요.
- 예약하기 내 예약정보 예약현황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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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 |
일반교실(1일기준) | 1,000 | 4,000 |
특별교실(1일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다목적 강당 | 1,000 | 8,000 |
운동장 | 1,000 | 8,000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이라 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등의 사용 등을 말한다. |
② 제1항의 사용료는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에 따른 기본시설사용료이며, 학교장은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사용료의 20% 내에서 사용료를 추가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추가징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 연료비
2. 체육관, 강당 등의 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사용료
3. 야간 이용 시 전기료, 관리인 등의 경비
4. 그 밖에 시설관리 필요경비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는 사용개시 전일까지 학교회계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학교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기관(각급 학교를 포함한다)이 주관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전액 감면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비율 감면
3. 본교의 동창회 및 학교규정에 따라 구성된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전액 감면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경우: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경우: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해당 기간의 사용료
4. 학교사정에 의해 사용이 불가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해당 기간의 사용료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