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동북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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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8조(사용료) ①사용료는 학교회계 세입으로 하며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정한 금액을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사용료 미납시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학교체육시설 일시 사용료(1일기준)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금액단위: 원)
시설명 | 이용료(1시간당) | 비고 |
체육관(강당) | 1,000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사용료는 행정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기본시설사용료이며, 기본시설사용료외에 추가되는 소요경비는 시설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금액단위: 원)
시설명 | 이용료(1시간당) | 비고 |
체육관(강당) | 8,000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사용료는 행정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기본시설사용료이며, 기본시설사용료외에 추가되는 소요경비는 시설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시설사용료외에 사용료의 20%내에서 사용료를 추가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추가징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 연료비
2. 체육관, 강당 등의 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사용료
3. 야간 이용시 전기료, 관리인 등의 경비
4. 그 밖에 시설관리 필요 경비
제8조(사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취소 당일을 제외한 잔여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해당기간의 사용료
4. 학교사정에 의해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해당 기간의 사용료
5. 과오납인 경우: 해당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