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중학교 학교시설 이용 수칙
제1조(개방 범위) 교실, 운동장, 강당
제2조(이용 시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1.일반교실, 운동장, 강당 : 08:00 ~ 17:00
2.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제3조(이용방법)
1.학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2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시설 일시사용허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시설 일시 사용허가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시설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하고 보존한다.
2. 관리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3. 학교 시설물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별표1)는 이용 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의 제한)
1.학교교육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이용 수칙을 위반한 경우
3.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학교장의 허가 없이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 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6.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7.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5조(이용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
1.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이용자가 학교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이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4.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5.교실, 체육관에서는 실내용 운동화 또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원광중학교장
[별표 1]
학교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 사용유형 | 사용료(실당) | 비 고 |
교 실 | 시험장소 | 4시간이하 | 20,000 | 냉반방가동시 20%가산 |
4시간초과 | 30,000 |
운동장 | 체육활동 각종행사 | 4시간이하 | 50,000 | |
4시간초과 | 120,000 |
강 당 | 체육활동 각종행사 | 4시간이하 | 50,000 | 냉반방가동시 20%가산 |
4시간초과 | 120,000 |
비고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라북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체육경기등의 행사에 사용될 시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2. 운동장 및 강당(체육관)시설이 학교체육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용 등으로 사용될 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