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목초등학교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괴목초등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사용료 등) ① 학교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를 따르며,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유형 | 시설 | 사 용 료(원) | 비고 | |
1시간당 | 8시간 이하 |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활동 등 | 강당(행복자람터) | 1,000 | | |
운동장 | 1,000 | | | |
실외골프연습장 | | 30,000 | |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활동 이외 | 강당(행복자람터) | 8,000 | | |
운동장 | 8,000 | | | |
실외골프연습장 | | 30,000 | |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③ 학교시설의 장기 사용은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 활동 등 건전한 목적으로 실외골프연습장, 강당(행복자람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교시설에 한하며, 사용료 납부액은 월10만원으로 정한다.
④ 학교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시설사용료 외에 사용료의 20% 내에서 사용료를 추가징수 할 수 있다. 단, 사용료의 추가징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 연료비
2. 실외골프연습장, 강당(행복자람터) 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사용료
3. 야간 이용 시 전기료, 관리인 등의 경비
4. 그 밖에 시설관리 필요경비
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 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