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초등학교
- 규모 및 면적 : 1103.06㎡
- 이용가능인원 : 100명
- 시설안내
○ 사용료 및 운영기간
시설별
사용유형
사 용 료 (원)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강 당
ㅇ체육대회
ㅇ문화행사등 각종행사
12,500
35,000
60,000
※ 휴일 및 방학기간에 한함
- 예약하기 내 예약정보 예약현황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2011. 09. 20. 제정
2011. 09. 20. 시행
2013. 07. 18. 개정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내부규정
임 실 초 등 학 교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내부 규정
2011. 09. 20. 제정
2013. 07. 1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 및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거 임실초등학교 시설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실초등학교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은 운동장, 교실,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일시사용하거나 이용 등의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 ①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은 방문,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때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그 밖의 학교장이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한 때
제5조(음식물 반입 및 흡연금지) 위생관리 및 사용자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내 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6조(사용시간) ① 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구 분 | 구 분 | 시 간 | 비 고 |
운동장 | 주 간 | 07:00~18:00 | 공휴일 및 방학기간에 한함 |
야 간 | 18:00~20:00 | | |
교실, 강당 | 주 간 | 08:00~17:00 | 공휴일 및 방학기간에 한함 |
야 간 | 17:00~22:00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 ① 학교시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일 기준)
시설별 | 사용유형 | 사 용 료 (원) | 비 고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일반교실 | ㅇ시험장소 ㅇ교육·문화활동등 | 5,000 | 15,000 | 25,000 | 1실 기준 |
시청각실 | ㅇ시험장소 ㅇ교육·문화활동등 | 25,000 | 50,000 | 100,000 | |
특별교실 | ㅇ시험장소 ㅇ교육·문화활동등 | 5,000 | 15,000 | 25,000 | 기자재사용료 별도 추가 |
강 당 | ㅇ체육대회 ㅇ문화행사등 각종행사 | 12,500 | 35,000 | 60,000 | |
운동장 | ㅇ체육활동 ㅇ문화행사등 각종행사 | 25,000 | 35,000 | 60,000 | |
※ 상기 금액표는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도.전기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고 국가.자치단체.산업체 등에서 연수, 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학교체육시설 사용일자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허가 사항은 관련 상위법을 준용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학교장은 다음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전라북도교육청 산하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본교 동창회 및 기별 동창회 행사인 경우
4. 본교 학부모들 및 임실교육지원청 산하 교직원들이 교육·문화행사 및 체육활동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5. 학구 내 지역주민들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체육시설(강당, 운동장 등)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전후 확인 의무) ① 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 할 수 있다. 반환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정지 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시설 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장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이 싫어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약물중독자나 만취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5. 애완동물을 동행한 경우
제14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 09.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 07. 1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1호 서식) 학교시설 일시사용 신청서
2. (제2호 서식)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서
3. (제3호 서식) 학교시설 일시사용 취소 신청서
4. (제4호 서식) 학교시설 일시 사용료 반환 청구서
[ 별지 제1호 서식 ]
학교시설물의 이용허가 신청서
1. 사용허가 받을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전화 : 휴대폰 : 모사전송 :
2. 사용허가 신청내용
※구분 : 운동장, 체육관, 강당, 어학실, 도서실, 컴퓨터실, 교실 등
구 분 | 사용 목적 | 사용기간 및 일시 | 사용시간 | 사용인원 | 사용료(원) |
| | | | | |
3. 사용조건 : 우리학교 내부규정 준용 및 시설물 훼손시 변상 또는 원상복구 책임 이행.
위와 같이 귀교의 학교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학교시설물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내부 규정 및 학교 시설물 사용 수칙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오며 학교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임실초등학교장 귀하
결 재 | 담당자 | 행정실장 | 교 장 |
| | |
-------------------------------------------절--------------------------취-------------------------선-----------------------------------------
학교 시설물의 사용 승인서
1. 사용허가 받은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2. 사용허가 내용
구 분 | 사용 목적 | 사용기간 및 일시 | 사용시간 | 사용인원 | 사용료(원) |
| | | | | |
3. 사용조건 : 우리학교 학교시설물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내부 규정 및 학교 시설물 사용 수칙 등의 제반 규정 준수와 시설물 훼손시 변상 또는 원상복구 책임 이행
위와 같이 귀하(단체)에게 학교시설물 일시 사용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임 실 초 등 학 교 장
○ ○ ○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서 『임실초등학교 시설사용 운영 규정』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허가합니다. | ||||||||||
재 산 표 시 | 소 재 지 (위 치) | | 신 청 인 | 주 소 | | |||||
시 설 물 | | 성 명 | | |||||||
실수(수량) | | 주민등록 번 호 | | |||||||
사용목적 | | |||||||||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 ( 시간 ) | |||||||||
사용인원수 | 명 | |||||||||
사 용 료 납부기한 | 년 월 일 (※계좌 : ) | |||||||||
사 용 료 | 원 | 감면료 | 원 | 차 감 납부액 | 원 | |||||
허 가 조 건 1. 시설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시설, 물품을 훼손·망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경리·경비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3. 사용자의 고의·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4.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가.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다.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라. 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마.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바. 기타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항의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였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학교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7. 집회 및 행사시 관계 기관으로부터 허가사항은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8. 행사 안내문, 선전물 등은 사전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지정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 9. 허가 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 ||||||||||
20 년 월 일 임 실 초 등 학 교 장 |
[별지 제3호 서식 ]
학교시설 일시사용 취소 신청서 | ||
재산표시 | 소재지(위치) | |
시 설 물 | | |
실수(수량) | | |
취 소 사 유 | | |
비 고 | | |
『임실초등학교 시설사용 운영규정』제3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임실초등학교장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학교시설 일시 사용료 반환 청구서 | |||||
재 산 표 시 | 소재지(위치) | 임실초등학교 | 신 청 인 | 주 소 | |
시 설 물 | | 성 명 | | ||
실수(수량) | | 주민등록 번 호 | | ||
반 환 청 구 | 납부한사용료 | | |||
반환청구사유 | | ||||
반환 청구액 | | ||||
반환계좌번호 | 예금주 : 계좌번호 :( )은행 | ||||
『임실초등학교 시설사용 운영규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임실초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