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림초·중학교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1조 (목적)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림초중학교 강당을 개방함에 있어 강당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본 허가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 항상 깨끗한 시설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기간의 특례) ① 학교장은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강당사용 허가기간에 불구하고 본 허가에 우선하여 강당을 사용한다.
② 이용자의 사용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 동호회 월례대회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외 추가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사용료의 반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사용허가 재산의 관리 등) 이용자는 관리자의 지시나 주의의 이행과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사용 후 청소 및 시건 장치를 철저히 하여 도난 및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이용자는 자비로 지정한 장소에 사용목적, 이용자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붙일 수 있다.
제6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이용자는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대 또는 그 권리의 양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② 강당을 사용한 후에는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학생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게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일절 금지한다.
1. 강당에 음식, 주류 등의 반입
2. 흡연을 포함한 화기의 사용
3. 지정된 주차장 외 운동장에 차량의 진입
4. 사용 중에 발생한 쓰레기의 방치
5. 강당의 운동 공간, 화장실 및 지정된 탈의실을 제외한 사무실의 출입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이용자가 제4조 및 제6조의 지켜야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용허가 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학교장의 허가 없이 사용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한 때
4. 기타 학교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8조 (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이용자는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사용 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교 직원의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이용자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림초중학교장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교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책임) 이용자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13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 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구림초중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는다.
제14조 (어귀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결정에 따른다.
강당사용허가조건 특기사항
강당은 학교 구성원의 체력단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소중한 시설입니다. 효율적인
강당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해진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
2. 바닥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무거운 물건을 조심히 다룬다.
3. 사용 후 모든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한다.
4. 사용 후 청소를 깨끗이 한다.(실내.외, 강당입구 10M이내, 화장실)
5. 강당 내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는다.
6. 강당 내에서 조리를 하지 않으며 화기를 반입하지 못한다.
7. 강당사용 시간을 엄수한다.
8. 강당 내에 있는 학교물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 시에는 사전에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9. 학교행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입장의 제한 -
학교장은 위의 각 호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위 사항의 1회 위반 시 주의
2회 위반 시 경고
3회 위반 시 퇴장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