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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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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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동양초등학교 시설사용 운영 규정
제정 2014. 1. 1.
개정 2022. 6. 1.
개정 2023. 7.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및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전라북도
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
동양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 ? 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양초등학교 시설(이하 “학교 시설”이라 한다)이란 운동장, 체육관, 교실,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1호의 시설을 일시사용하거나 이용 등의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은 방문, 팩스, 학교 체육시설 예약시스템 이용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취소 신청서를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에는 허가를 변경 ·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학교보건위생에 저촉되거나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사용시간) ① 학교 시설의 1일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시설명 | 구분 | 시간 | 요일 |
운동장 | 주간 | 10:00 ~ 16:00 | 토요일 |
강당 | 주간 | 10:00 ~ 16:00 | 토요일 |
야간 | 19:00 ~ 22:00 | 공휴일, 일요일 제외 | |
일반교실, 특별교실 | 주간 | 10:00 ~ 16:00 | 토요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연재해 등 기타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료) ① 학교 시설의 일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1실기준) | 1,000 | |
시청각실(1실기준) | 5,000 | |
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1,000 | |
운동장 | 1,000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1실기준) | 4,000 | |
시청각실(1실기준) | 13,000 | |
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8,000 | |
운동장 | 8,000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이라 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등의 사용 등을 말한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유지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시설사용료 외에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추가징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 연료비
2. 체육관, 강당 등의 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사용료
3. 시설 사용에 따른 냉난방기 등 전기료, 관리인 등의 경비
4. 그 밖에 시설관리 필요경비
③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목적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를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자로부터 사전
징수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시설사용시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
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감면액은 학교장이 감면사유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 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장 및 관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 훼손 ·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5. 학교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취사, 음주,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취사, 음주, 흡연을 금지한다.
제11조(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 할 수 있다.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하고,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고,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경우
3.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①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장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자, 소란행위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할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16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학교 체육시설 이용허가 신청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 | |
| 체육시설명 | | |
| 이용일시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
| 이용목적 | | |
| 기 타 | | |
| ※ 이용자가 학교 체육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것을 서약함. (인) 년 월 일 주 소 : 연락처 : 신청인 : (인) 동양초등학교장 귀하 | | |
| 학교 체육시설 이용허가 신청 접수증 귀하가 신청한 학교 체육시설 이용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체육시설명 | | |
| 이용일시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
| 이용목적 | | |
| 기 타 | | |
| 년 월 일 동양초등학교장 ?? | |
[별지 제2호 서식]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서
1. 사용허가 신청자
○ 성명(대표자명) :
○ 직업(단 체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2. 시 설 명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 사용세부내역
요일 | 시간 | 사용인원 | 비고 |
| | | |
5. 사용료 :
- 사용료 납부방법: 동양초등학교 계좌로 사용 전일까지 납부
「동양초등학교 시설사용 운영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동양초등학교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학교시설 일시사용 취소신청서
1. 사용허가 취소 신청자
○ 성명(대표자명) :
○ 직업(단 체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2. 시 설 명 :
3. 사용기간 :
- 사용세부내역
요일 | 시간 | 사용인원 | 비고 |
| | | |
4. 취소사유 :
「동양초등학교 시설사용 운영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양초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학교시설 일시사용료 반환 청구서
1. 일시사용료 반환 신청자
○ 성명(대표자명) :
○ 직업(단 체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2. 시 설 명 :
3. 반환청구
○ 납부한 사용료 :
○ 반환 청구사유 :
○ 반환 청구액 :
「동양초등학교 시설사용 운영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한 사용료를 상기와 같이 반환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양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