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남초등학교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7조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①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금액단위 : 원)
시설별 | 사용료(실당) | 비 고 | ||
사용기준 | 기본사용료 | 추가 전기료 | ||
운동장 | | 무료개방 | | 생활체육을 위한 지역주민들에 한함 (※ 일반단체독점사용 불허) |
체육관(강당) | 2시간 까지 | 2,000 | 2,400 | -추가 전기료는 기본사용료의 20% -냉·난방기 사용 금지 |
2시간초과 4시간 이하 | 4,000 | 4,800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금액단위 : 원)
시설별 | 사용료(실당) | 비 고 | ||
사용기준 | 기본사용료 | 추가 전기료 | ||
운동장 | | 무료개방 | | 생활체육을 위한 지역주민들에 한함 (※일반단체 독점사용 불허) |
체육관(강당) | 2시간 까지 | 16,000 | 19,200 | -추가 전기료는 기본사용료의 20% |
2시간초과 4시간 이하 | 32,000 | 38,400 |
위 금액을 이용예정 전일까지 전주남초등학교 학교회계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장기 사용시는 사용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 및 납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시설사용료 외에 사용료의 20% 내에서 사용료를 추가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추가징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체육관, 강당 등의 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사용료
2. 야간 이용 시 전기료, 관리인 등의 경비
3. 그 밖에 시설관리 필요경비
제8조 (사용료의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 활동 등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9조 (사용료의 반환) 학교시설(교실) 및 운동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반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
①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미리 취소: 10% 공제 후 반환
② 개시일 이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③ 천재지변 등의 사유: 전액 반환
④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 : 전액 반환
⑤ 과오납한 경우: 전액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