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의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이용수칙
2023. 7. 13. 개정
전주용소중학교
1.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 될 때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이 규칙에 정한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할 때
- 학교교육활동 및 기타 교육여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염려가 있을 때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학교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시설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 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방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
- 학교장이 교육과정의 운영상 개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시설의 개ㆍ보수
- 시설의 관리상 사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자
-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된 물품을 휴대한 자
- 학교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또는 음주한 자로서 관리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학교내부에서 취사행위나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는 자
4. 사용시간
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
강당 | 평일 | 19:30 ~ 21:30 | - 생활체육활동 및 주민자치 회의 등 - 육성종목 사용 시 사용 불가 |
5. 사용료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함)
시설별 | 사용유형 | 기 본 사 용 료 | 비고 |
강당 | 체육활동 | 시간당 1,000원 | |
6.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 공공질서 외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학교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7. 손해배상
-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속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 각종 쓰레기는 반드시 사용자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되가져 가야 한다.
8. 이용자의 의무
-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학교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사고 발생 시 본인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