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중학교
- 규모 및 면적 :
- 이용가능인원 : 0명
- 시설안내
- 체육시설 미개방 공지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6조 【사용료】
① 일시 사용료
시설명 | 사 용 료 (원) | 비 고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배구장 | 15,000 | 42,000 | 72,000 | 전기사용료 20%부과 |
운동장 | 25,000 | 35,000 | 60,000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시설사용료 외에 사용료의 20%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냉난방기 사용 시
- 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사용 시
- 야간 이용 시 전기료
- 그 밖의 시설관리 필요경비
제7조 【감 면】
학교장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 활동 등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제8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학교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6.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9조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