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초등학교
- 규모 및 면적 : 742㎡
- 이용가능인원 : 30명
- 시설안내
우리 학교 강당은 체육관이 아닌 다목적강당입니다.
아이들이 다목적 교실로 사용하는 강당이니 깨끗하게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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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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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3조 (이용허가 및 우선순위) 이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허가를 한다.
가.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학교장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중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나.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 7일 전까지 그 이용내역을 명시하여 이용허가신청서(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학교장은 필요할 경우 학교체육시설 이용허가서(제2호 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 이용허가 우선순위 :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및 행사
3)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활동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제6조(학교시설 사용료 수칙)
가. 학교시설 이용을 허가 받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이용료를 징수하며, 징수금액은「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학교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 후 당일 계좌입금하며,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당해 허가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료 외에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관리비를 실비로 추가 징수할 수 있다.
라. 이용료는 학교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나.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 활동 등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이용료 반환)
가. 이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개시 3일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 이미 납부한 이용료 중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 반환청구서(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