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내흥초등학교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1. 사용료(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 및 별표1)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금액: 1,000원(시간당)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등의 사용등을 말함)
금액: 8,000원(시간당)
2. 환불규정(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 6항)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음.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