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화중학교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계화중학교 학교시설 이용수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운동장
2. 학교강당
3. 그 밖의 체육시설
제3조(이용허가) ①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에게 학교 체육시설 이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및 시설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의 한계)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 체육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때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그 밖에 학교장이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
제5조(이용시간) 학교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제6조(이용수칙) 학교장은 개방시간 및 이용방법 등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이용수칙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하며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 ①학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비는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용자가 학교 체육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나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8조(이용료 징수금관리) 이용료는 학교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9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