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중학교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5조(사용료 징수 사용 및 경감) ①학교시설 이용자에게 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별표 1〕「시설 사용료 징수금액」과 같이 정하고 징수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학교장은 사용료를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행사를 위한 경우
2.「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단체 경기.행사를 위한 경우
3.「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행사를 위한 경우
③기타 공동목적 수행 등의 사유로 동 시설물을 사용 시 학교장은 충분히 그 근거를 판단하여 사용료의 30%까지 감액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 등으로 사용하는 사용료의 10%까지 감액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의 장, 기타 교육관련 단체의 장이 주관하는 학예행사, 체육행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리자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충분한 근거자료 제시가 가능한 경우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시설사용료 외에 사용료의 20%내에서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추가 징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 연료비
2. 체육관, 강당 등의 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사용료
3. 시설 사용에 따른 냉난방기 등 전기료, 관리인 등의 경비
4. 그 밖에 시설관리 필요경비
제6조(사용료 반환) ①학교장의 요청 및 이용 거부, 이용자의 신청 취소로 인한 사용료의 반환 신청 시 학교장은 7일이내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학교장의 요청 및 이용거부 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2. 이용자의 사유로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를 공제하여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후 반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