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효정중학교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사용료 및 환불 규정
제1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①납부방법: 전주효정중학교 계좌(297-01-005565농협)로 납부하여 한다.
제2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3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학교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
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등)
4. 계약된 시간외 사용 사용하는 것
5. 동호회 이외 타인이 사용하는 것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남부안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이나 배드민턴 운동부 학생들의 훈
련으로 인하여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의 권한행사를 하고자 할 때
5. 강당사용 시 쓰레기 등의 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때
6. 창문, 현관문, 무인경비등의 문단속이 이행되지 않을 때
7. 강당 화장실 청소(정기적으로 일주일에 1~2번)와 강당청소 및 샤워실
관리가 이행되지 않을 때,
8. 그 밖에 학교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0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전주효정중학교 교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학교장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학교장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