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곤지중학교
- 규모 및 면적 : 1,701㎡
- 이용가능인원 : 50명
- 시설안내
우리 학교 강당은 따로 강당동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경비업체가 학교 전체동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고 있어서 휴일사용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강당이니 깨끗하게 이용해 주세요.
- 예약하기 내 예약정보 예약현황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전주곤지중학교 체육시설 이용 규정
개정: 2024.05.08.
개정: 2025.07.14.
1. (목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체육 활동에 한하여 체육 시설을 개방한다.
2. (개방원칙)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여건 및 학생 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하고, 사용을 허가하며 금할 수 있다.
② 학교시설의 사용 목적은 교육·체육 그 밖의 학예 이외의 목적으로 개방하지 아니한다.
3. (사용 허가 신청)
① 학교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시설 일시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시작일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이하 “사용 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③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 신청자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사용 허가 기간)
① 학교시설의 사용 허가 기간은 사용 시작일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개방 가능 시간은 평일은 18:30~21:30(3시간), 주말 및 휴일은 09:00~17:00(8시간)로 한다.
② 장기(1월 이상)사용자는 사용 허가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5. (사용 허가 취소)
① 학교장은 사용자의 사용 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활동과 학교시설의 유지·보존 및 활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시설 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 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사용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사용자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학교장이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경우
6) 학교에 취사도구를 반입하거나, 학교에서 취사, 음주,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7) 공작물 등 정착물을 학교장의 사전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경우
8)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경우
9)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학교장은 이 처분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사용 허가기간 만료 후 취소사유가 확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 허가가 취소된 자가 사용 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시설명 | 사용료(시간당) | 비고 |
운동장 | 1,000원 | |
강당 | 1,000원 | 냉난방기 이용 시 20% 추가 징수 |
7. (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2)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취소 당일을 제외한 잔여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3) 천재지변 또는 제1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취소 당일을 포함한 잔여기간 사용료
4) 학교 사정에 의해 사용이 불가한 경우는 사용하지 않은 해당 기간의 사용료
5) 과·오납인 경우: 해당 금액
8.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학교시설 이용시 전원 차단, 문단속, 청소, 정리정돈 등 시설 이용에 따른 학교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선량한 사용자로서 질서유지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학교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쓰레기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⑤ 사용자는 학교 내에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축조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학교시설 이용 시 가스, 폭죽, 취사, 음주, 흡연, 가무, 고성방가 등의 개방 목적 및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는 금한다.
⑦ 운동장 사용 시 100명 이상 되는 대행사는 주관기관장의 공문을 첨부하여 임시(간이) 화장실을 설치 활용한다.
⑧ 발열, 기침, 오한 등 유증상자는 학교시설 출입을 자제하며 사용 후 소독용품 등으로 사용한 운동기구 등의 표면을 닦아준다.
⑨ 강당 사용시 외부용 신발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⑩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화재,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하며, 사용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책임자 1명을 별도 지정(사용허가 신청서에 기재)하여 질서유지 및 사고의 예방?책임 등을 다하도록 한다.
9. (준용) 학교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