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푸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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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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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2. 1.] [전라북도조례 제4616호, 2019. 2. 1., 제정]
전라북도교육청(재무과), 063-239-36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전라북도립학교의 시설을 말한다.
2. “일시사용”이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일정 기간에 일자와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학교시설의 일시사용을 허가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개방원칙)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여건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학교시설의 사용목적은 교육·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해당 학교의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자유로운 개별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징수대상) 일시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학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교실
2. 특별교실
3. 시청각실
4. 체육관(강당 및 다목적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5. 수영장
6. 운동장
7. 그 밖에 학교 내 부대시설
제5조(사용허가 신청) ① 학교시설을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시작일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단기사용의 경우에는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 신청 기일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학교장이 추첨 등으로 정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자에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기간) ① 학교시설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시작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갱신하는 사용허가기간은 갱신하기 전의 사용허가기간을 넘을 수 없다.
③ 구기종목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용자가 1일 기준 3시간 이내에서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추가사용허가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자에게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대장의 비치) 학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시설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학교장은 사용자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활동과 학교시설의 유지·보존 및 활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활동이나 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사용자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학교장이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경우
6. 학교에 취사도구를 반입하거나, 학교에서 취사, 음주,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7. 공작물 등 정착물을 시설하는 경우
8.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학교장은 이 처분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취소 당일을 제외한 잔여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3. 천재지변 또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취소 당일을 포함한 잔여기간 사용료
4. 학교사정에 의해 사용이 불가한 경우는 사용하지 않은 해당 기간의 사용료
5. 과·오납인 경우 : 해당 금액
제10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자로서 질서유지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학교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⑤ 사용자는 학교 내에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축조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학교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616호,201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