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고등학교
![](/www/mdl/school/jbe/facility/images/noimg.jpg)
- 규모 및 면적 : 704제곱미터㎡
- 이용가능인원 : 50명
- 시설안내
우리학교 강당은 기숙사와 학교본건물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당 내부는 각종행사를 진행할수있는 단상이 가운데에 위치하고있고 이동식 농구골대 4개 , 강당내부에서 배드민턴, 배구, 핸드볼, 플로어볼등 각종 실내스포츠등을 즐길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 미개방 공지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장수고등학교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규칙』 (전라북도교육규칙제528호(2006.12.15),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의 규정에 의거 장수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시설 및 운동장 이용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는 학교장 또는 학교장의 명을 받은 본교 교직원, 방재담당자를 말한다.
2. 장수고등학교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은 운동장, 다목적강당, 시청각실, 교실, 기타시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은 제1호의 시설을 일시 사용하거나 이용 등의 기타 행위를 말한다.
4. 사용료는 전라북도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비 또는 지원한 교육시설을 특정인이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편익에 대하여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3조 (이용수칙)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별표1】「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안내」와 같이 정하고 이의 전문 또는 발췌문을 게시한다.
제4조 (사용의 허가)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1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장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별도의 문서에 의해 학기단위로 신청 할 수 있으며, 본교 동문회, 학부모단체, 학구내 주민 및 단체가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하여 허가한다.
③ 관리자는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학생 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시설의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6.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