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북중학교
- 규모 및 면적 : 907.7㎡
- 이용가능인원 : 100명
- 시설안내
우리학교 강당은 고급 은행 나무 바닥으로 체육활동을 하는데 적합하며
강당안에는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등 여러 종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설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강당이오니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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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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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5조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①시설의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징수한다.
시설별 | 사용시간(1실 기준) | 사용료(원) | 부사시설사용료 (냉난방기) | |
일반인 | 지역주민 | |||
체육관 | 2시간까지 | 25,000원 | 20,000원 | 50,000원 |
2시간초과~4시간이하 | 37,500원 | 30,000원 | 75,000원 | |
4시간초과 | 50,000원 | 40,000원 | 100,000원 | |
운동장 | 무 료 (사전 협의필요) |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반환 청구는【별지서식 4호】서식에 의한다.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당일 취소분은 반환하지 않는다.
2.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