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사용료) ① 학교시설의 일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학교장이 개방하기로 결정한 시설에 한한다.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시 설 명 | 사 용 료(원) | 비고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일반교실 | 2,500 | 7,500 | 12,500 | 1실당 |
시청각실 | 12,500 | 25,000 | 50,000 |
특별교실 |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
체육관, 강당 | 6,000 | 17,500 | 30,000 | |
대운동장 | 12,500 | 17,500 | 30,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 지역 사용료 고려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 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시 설 명 | 사 용 료(원) | 비고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일반교실 | 5,000 | 15,000 | 25,000 | 1실당 |
시청각실 | 25,000 | 50,000 | 100,000 |
특별교실 |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
체육관, 강당 | 12,500 | 35,000 | 60,000 | |
대운동장 | 25,000 | 35,000 | 60,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 지역 사용료 고려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 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도.전기사용료 및 사용료의 2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유형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를 사용허가 신청시 에 사용자로부터 사전 징수하여 예치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 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 전후 확인 의무) ①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 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반환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10을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② 제7조 제3항의 쓰레기 처리비 예치금은 제9조 제2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