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귀중학교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사용료
시 설 명 | 사 용 료(원) | 비고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체육관, 강당 | 12,500 | 35,000 | 60,000 | |
운 동 장 | 25,000 | 35,000 | 60,000 | |
기타 시설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하여 징수 | |
제9조(사용료 납부)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납부 하여야 한다.
1. 제 3조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전일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그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 하루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제4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또는 허가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4조(이용허가 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이 없다.
1. 본 규칙에 위반했을 때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법령에 의한 금지된 집회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시설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6. 기타 관리상의 지장이 있거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