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상일고등학교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4조 (이용의 한계)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 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때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그 밖에 학교장이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
제5조(이용시간) 학교 시설의 이용(개방) 시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6조(이용수칙) 학교장은 개방시간 및 이용방법 등 학교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이용수칙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하며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 ①학교장은 학교 시설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이용자에게 사용료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학교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나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8조(사용료 징수 및 납부방법) ① 제7조 제1항에 따른 학교 시설 사용료 징수는 【별표 2】와 같이 적용한다.
②제3조에 의거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이용개시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학교장은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이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직접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본교 출신 동문회나 동창회, 교육관련 각종 사회단체, 학부모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직접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군산대학교 재학생이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이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이용이 일시 정지되고 이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4. 학교행사 등으로 학교장이 이용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제8조(사용료 징수금관리) 사용료는 학교회계 세입으로 한다.
【별표 1】
학교 시설 이용(개방) 시간
시 설 명 | 이용(개방) 시간 | 비 고 | |
일반교실 특별교실 강 당 | 평 일 | 19:30 ~ 22:00 | 사정에 따라 이용시간 조정 가능 |
휴업일 | 08:30 ~ 17:00 | 〃 | |
휴업일 | 19:30 ~ 22:00 | 강 당 | |
학교 운동장 | 평 일 | 06:00 ~ 07:00 16:30 ~ 21:00 | |
휴업일 | 09:00 ~ 18:00 | | |
식생활관 (조리실 제외) | 휴업일 | 10:00 ~ 17:00 | |
【별표 2】
학교 시설 사용료
시 설 명 | 사 용 료(원) | 비고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일반교실 | 5,000 | 15,000 | 25,000 | 1실당 |
특별교실 |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 |||
강 당 | 12,500 | 35,000 | 60,000 | |
운동장 | 25,000 | 35,000 | 60,000 | |
식생활관 (조리실 제외) | 12,500 | 35,000 | 60,000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