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명화학교
- 규모 및 면적 : 910㎡
- 이용가능인원 : 99명
- 시설안내
- 체육시설 미개방 공지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1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1조(사용목적) 학교 시설물 이용허가 신청서의 목적에 맞게 시설물을 사용한다.
제2조(사용기간 및 시간준수) ①사용기간 및 사용시간을 준수하고, 사용시간이후에는 완전히 퇴청하여야 한다.
②학교에서 학생 교육상 또는 학교행사, 학생부모회행사, 기타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가 시설물에 대한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하며 사용자는 그 기간 중 강당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최초 입실자 및 최종 퇴실자는 무인경비시스템을 담당자 또는 학교당직자에게 확인한다.
제3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군산명화학교회계계좌에 사용전일까지 일시납입하여야 한다. 단, 사용료가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35조 3항에 의거하여 분납할 수 있다.
(납입계좌 농협 : 504-01-030741 예금주 군산명화학교)
제4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요금은 제8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기간 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제5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하고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인의 행위제한)사용인은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구조물 설치. 위치변경. 훼손 등)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학생 교육상 또는 건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될 때
3.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4.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5. 기타 학교장이 환경, 청소 등을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8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일주일 전까지 사용.수익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학교장이 지명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의 승인에 의하여 원상 복귀가 필요치 않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학교장에게 손해를 가했을 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구조물의 손상, 파손 등을 포함)
제12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1년 이상 장기간 계약하여 사용할 때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군산명화학교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학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청소 등) 사용전.후 다목적강당 사용 후 사용자는 실내.외 주변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제16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문구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