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학교체육시설 누구나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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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1.06.18 | 조회수 | 1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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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을 위한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을 공정한 사용기준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교육부에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