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학교시설예약시스템 개편 안내(2023.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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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예체건강과 | 등록일 | 23.06.22 | 조회수 | 1220 |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변경으로 예약시스템이 개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편 기간동안 예약 및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었던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약시스템에서는 학교 내 체육시설(운동장/체육관 등)만 예약이 가능하며 그 외 시설 예약과 시설예약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 또는 전라북도교육청 재무과 재산담당(063-239-3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편사항 ---
1. 사용료 변경: 조례 개정에 따른 인하된 사용료 기본 적용 2. 명칭 변경: 학교체육시설예약시스템 → 학교시설예약시스템 3. 부가시설 예약 여부 설정(학교 관리자용) 4. 학교 홈페이지 메뉴명 변경 : 체육시설예약 → 학교시설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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