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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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꿈누리교실 | 등록일 | 22.12.07 | 조회수 | 336 |
Q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시 보호자에게 안내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 학업중단을 결정하기 전, 학생에게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학업중단 숙려제의 목적입니다.
A :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생 중심 교육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학생마다 운영 일정 및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 학생인 경우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개인에 맞는 일정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숙려제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A :기관의 상담 일정을 고려하여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시?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기준에 맞게 운영해야 합니다.
A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년도 단위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1학년 때 7주를 사용하였더라도 2학년 때 학업중단 숙려제를 희망할 경우, 1주 이상 7주 이하 범위에서 학교장 결정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A : 학교를 계속 다니기로 한 경우 → 학교에 다시 다니면서 학생이 처한 상황과 문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학교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자퇴(유예)하기로 한 경우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관기관 및 지원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학업중단 학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후 나이스에 등록하여 정보 연계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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