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3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변경등록) 공고_(전라북도교육청)(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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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안교육지원센터 | 등록일 | 23.04.19 | 조회수 | 61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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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근거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17887호, 2021. 1. 12.]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328호, 2022. 1. 11.] ○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기본계획(민주시민교육과-4322(2022.3.11.) □ 목적 ○ 대안교육기관의 법적지위 확보에 따른 등록제 운영으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 대안교육기관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전라북도 소재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 대상 ○ 전라북도 소재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2022년 등록 대안교육기관 *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등에 인가 또는 등록 등의 절차 없이 임의로 운영하는 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종학교의 대안학교와 별개) □ 내용 ○ 대안교육기관의 등록(변경등록 포함)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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