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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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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출결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2.25 조회수 32
첨부파일

2026학년도 출결 관련 안내

 

학부모님께

2026학년도를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365]에 의거하여 우리학교의 출결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결 상황 관리

결석

1) 결석 일수의 산정

학칙에 의거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담임 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출석인정 결석

지진폭우폭설폭풍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학교보건법」 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출석 처리 방안

교외 체험학습

? 기간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함연속 신청 가능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제한)

 운영

관찰조사수집현장 견학답사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 등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으로 신청 가능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절차-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양식1)

학부모

담임교사에게 신청

(3일전)

학교장

승 인

학부모 명예교사 위촉

체험 장소에서 학부모가 학생 지도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추진하는 경우

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 기간

중등교육법」 28조제6항에 따른 상담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양식2)

구분

대상

일수

비고

결혼

형제자매

1

※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함.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결석처리(병결)- 결석계 제출 필요(양식3)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 제출

)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① 결석계 제출+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입퇴원확인서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 있는 결석만성질환 학생

① 결석계 제출+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 질환기타 만성질환 등)

*민감군 학생의 경우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

① 결석계 제출+의사의 진단서(소견서)

4) 미인정 결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체포도피구속 (구인구금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태만가출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5) 기타 결석

부모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 및 하이클래스 어플 학교 양식 신청서 양식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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