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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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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7.13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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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주요 안내 사항

 

 ▶개정 취지: 학교생활기록을 활용한 영리 행위나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이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유의 사항: 학생부를 매매하는 행위는 금액, 범위, 횟수, 정도 등 사안에 따라 위반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 특히, 사교육 업체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한 컨설팅, 상업적 마케팅 활용 요구 등에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법령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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