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 안내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6.07.13 | 조회수 | 8 |
| 첨부파일 |
|
||||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주요 안내 사항
▶개정 취지: 학교생활기록을 활용한 영리 행위나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이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유의 사항: 학생부를 매매하는 행위는 금액, 범위, 횟수, 정도 등 사안에 따라 위반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 특히, 사교육 업체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한 컨설팅, 상업적 마케팅 활용 요구 등에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법령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
| 다음글 | [신청] 2026 정읍발명교육센터 여름방학 발명메이커 캠프&개방주간 참가 모집 안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