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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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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실 전화번호: 070-7893-6001 



2025. 아토피피부염 질환자 보습제 및 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7.16 조회수 3

아토피 피부염의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를 위해 보습제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진단기준(질병코드): 아토피 피부염(L20)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자

■ 지원내용
- 보습제: 1인 2개월에 1개(※소급지원 불가)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지원. 2년 마다 최초등록 시의 구비서류 증빙하여 연장
- 의료실비 연간 1인당 최대 50만원(※1일 진료비 청구 5만원까지 지원제한/단,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 접수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보건지소) 방문 접수

■ 구비서류: 

1. 보습제: 진단서(최근1개월이내)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최근 월분의 납부액),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2. 의료비: 진단서(최근 1개월 이내)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월분의 납부액) 1부,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1부, 통장사본 1부

■ 지원기간: 연중

■ 기타문의: 완주군 보건소 건강증진팀(☎290-3034, 3026), 배부된 가정통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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