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아토피피부염 질환자 보습제 및 의료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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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7.16 | 조회수 | 3 |
아토피 피부염의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를 위해 보습제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지원. 2년 마다 최초등록 시의 구비서류 증빙하여 연장 ■ 구비서류: 1. 보습제: 진단서(최근1개월이내)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최근 월분의 납부액),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2. 의료비: 진단서(최근 1개월 이내)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월분의 납부액) 1부,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1부, 통장사본 1부 ■ 지원기간: 연중 ■ 기타문의: 완주군 보건소 건강증진팀(☎290-3034, 3026), 배부된 가정통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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