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운영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학교 및 유치원 전체학부모 및 교직원 2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④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교직원 2명으로 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받아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제20조(회기) ⑥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 학부모 1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교직원 2인으로 하고, 학부모는 학교장이 위촉하여 1명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20조(회기) ⑥ 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