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귀초등학교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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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귀초마스터 | 등록일 | 26.06.22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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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모님
항상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부귀초등학교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규정 개정 관련하여 학부모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나은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049호, 2025. 9. 16. 일부개정) 나. 「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2조 다. 전북인권교육센터-1775(2024.3.25.) 및 민주시민교육과-673(2026. 1. 15.)
2.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 3. 1. 시행) 등에 따라 부귀초등학교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가. 개요: 부귀초등학교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나. 사유: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 3. 1. 시행) 등으로 인함 다. 일정: 2026. 6. 22.(월)~6.25.(목) 15:00 라. 방법: 의견 수렴 (누리집 및 네이버 폼 활용)
위 절차 이후 학부모님과 학생 그리고 교원 포함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생활규정 및 학칙이 변경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의 설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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