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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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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학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재검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9.01 조회수 460
첨부파일

저희 학교는 7월 5~6일 출장검진으로 1,2,4,5학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검진 기관에서 검진결과를 가정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학 전 또는 방학 후 ) 

검진기관에서 보내드린 ' 학생 건강검진결과통보서'의 종합소견에 ' 정밀검사 요함'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병원을 통한 진료 상담이 필요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자녀와 함께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시어 진료 검사를 받은 뒤 가정으로 보내드린 안내장(첨부파일)의 회신문에 기재하여 9월 30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검사를 받는 경우 검진병원은 학생 및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검진비는 학부모 부담입니다.

※ 결과통보서의 종합소견란에 정상, 정상(경계)로 나온 아동은 아동은 회신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 안내장을 받기 전에 병·의원 방문 및 치료 등의 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학부모님께서 조치된 사항을  가정으로 보내드린 안내장(첨부

   파일)의  회신문에 기록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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