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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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26 | 조회수 | 1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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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학교(초, 중, 고, 특수)의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신청 방법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연락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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