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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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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안내
작성자 전주반월초 등록일 21.03.12 조회수 308
첨부파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요령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셔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출결처리 절차>

★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의사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등교시간대 거주자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학생이 미세먼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학기초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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