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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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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설문
작성자 박상현 등록일 19.10.30 조회수 1006
첨부파일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설문 가정통신문 입니다.


1. 학교생활규정(제4차 전면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시고, 개정 의견이 있으실 경우에만 가정통신문 안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11월 5일(화)까지 학생편으로 3-1반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2.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전문은 [전주반월초등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전주반월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제4차 전면개정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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