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간편신고」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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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5.09 | 조회수 | 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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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근로자 간편신고」 관련 국세청의 자료 게시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항목" 및 "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릿"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25. 5. 1.(목) ∼ ’25. 6. 2.(월)
붙임 1.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항목 1부. 2. 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릿 3종.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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