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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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21 | 조회수 | 3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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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해당 법률아에 대해 의견이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기한 내에 학교메일로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2. 제출기한: 2025.4.24.(목) 15:00까지
3. 제출방법: [붙임2] 검토의견서 작성하여 학교메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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