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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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15 | 조회수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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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4항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붙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어 선행학습 유발 광고(예시: 초등의대반 고등수학 과정 교습) 등 편불법 운영학원사례를 알고 계신 분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 신고방법: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접속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moe.go.kr) - 신고 대상 :‘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 신고 기간 : 2024. 7. 3.(수) ~ 7. 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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