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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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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한시적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2.06 조회수 429
첨부파일

  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들에게 온라인 신청 이외 방문신청 접수 기회를 제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미신청자분들께서는 꼭 이번 기간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열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 기간: 12월 7일 ~ 21일

  2. 접  수  처: 교육지원청 

  3. 신청인 구비서류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구분

본인(14세 이상)

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필수서류

(공통)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 필수 제출

* 개명한 신청인: 신분증 외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1) 필수 제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참고1) 제출

신청인별 추가서류

해당 없음

(선택제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자(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표기된 공적 서류(1)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1)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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