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하여 불법찬조금 유형 및 근절센터를 안내합니다. 불법찬조금 유형 | 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금하는 행위 2.학급 비품 구입, 학생 간식 제공, 교직원 선물,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 3. 학생회장, 학급 임원 등의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4.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는 행위 등 |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찬조금 근절에 학부모님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정보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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