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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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01 |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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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사항을 반영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학생 · 교직원 · 학부모(보호자)께서는 코로나19 감염 대응 및 확산 차단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수칙 요약】
▣ (적용 시점) 2023. 1. 30.(월) ▣ (조정)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참여 ▣ (※ 착용 의무 유지) 학교 통학, 학원이용, 행사 · 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 (착용 권고) ※ 자세한 사항은 < 붙임 1 > 참고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 (밀폐·밀집·밀접) 실내환경에 있는 경우 (학교·학원 적용 내용은 붙임 참고) - 다수가 밀접한 상황에서 함성 ·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학교·학원 적용 내용은 붙임 참고) * 아울러, 기타 학교 방역 지침은 추가 안내 전까지는 현행 학교방역체계(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제8-1판)를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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